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다카2352
【판시사항】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 (년별 호프만식 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 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계산함으로써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