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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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마24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명한 정정보도문이 축소변경된 경우, 제1심판결이 명한 정정보도를 게재한 채무자에게 위 축소된 정정보도문을 다시 게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정보도청구사건의 가처분절차에서 채권자의 신청이 인용되어 판결로써 정정보도문의 게재가 명하여지고, 수소법원의 간접강제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판결에서 명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정정보도문이 축소변경된 경우, 이미 제1심판결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채무자로서는 항소심판결에서 축소변경된 정정보도문까지 다시 게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언론기본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693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