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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46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나타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82.12.2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의 취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의무자가 실질거래가액과 다르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때 등에는 일단 실질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정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으로써 비록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146 판결,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