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26 선고 85구3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는 1982.10.19부터 1984.4.30까지 사이에 소외 동융통상주식회사로부터 금 99,234,500원 상당의 솔벤트 등 화공약품을 공급받고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3호증의 1,2,3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회사로부터 솔벤트 등 화공약품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회사는 소외인 외 6인의 거래처와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고 원고는 단지 위 소외인 외 6인에 대하여 보증을 선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하면서, 피고의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2,3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솔벤트 등 화공약품을 거래, 공급하면서 그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장부상으로는 위 회사가 이를 소외인 외 6인에게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일방, 그 장부의 구매처란에는 실지매수인인 원고의 상호인 한일상사를 기재해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위 소외인 외 6인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인 외 6인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하거나, 또는 구두로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람들의 보증인이 되었고, 그리하여 위 회사는 장부상의 구매처란에 보증의 표시로 원고의 상호를 기재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실지매수인이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인바, 우선 위 회사가 위 소외인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그것도 구두로 보증을 받아둔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요, 나아가 구두보증이나 어음배서에 의한 보증을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히 진술증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증을 하게 된 사유, 실지로 배서된 어음, 그리고 위 장부상의 구매처란에 기재된 원고 이외의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증의 의미에서 기재해 놓는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해 본 다음에, 장부의 구매처란에 표시된 원고의 기재가 실지매수인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보증인이기 때문인지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보증사실을 인정하는 일방 그 판시증거를 배척한 조치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