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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975
【판시사항】
타인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기계장비 수리업경영에 사용하는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3 제5호 (1)목 소정의 공한지 제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 3 제5호 (1)목은 블록, 토관 기타 석물 등의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기계장비조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위의 공한지 제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