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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882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추계결정이 그 추계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1983년도분 점포의 임대료수입을 실지조사하면서 그 실지조사한 금액을 참작하여 원고가 1981년 및 1982년에 같은 점포를 임대하고 받았을 것이라는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액수를 적당히 추측하여 기재한 수입금액조사서 등을 근거로 한 1981, 1982년도분 임대료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표준액 및 세액추계 결정은 그 추계의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