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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후48
【판시사항】
미국 쇼엔필드회사(Schoenfeld Industries,Inc.)가 샤츠, 자켓, 넥타이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 "BRITTANIA"가 저명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영문자로 "BRITTANIA"라 횡서한 상표는 미국의 쇼엔필드회사(Schoenfeld Industries, Inc.)가 1962년경 부터 사용하다가 1976.11.16 미국에 팬츠, 샤츠, 자켓, 넥타이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로서 세계적으로 주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상표가 표시된 의류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구독되고 있는 미국의 신문잡지에 광고되었고, 위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000착이 주한 미 8군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의복용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1977년경부터 1979.2.경까지 사이에 수십회에 걸쳐서 서울 및 부산에 소재하는 국내 의류생산업자들이 위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만여착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한 사실이 있다면 위 상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도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보 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