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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다카2375
【판시사항】
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산정의 적부(적극) 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기간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240을 초과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 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 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지 아니하여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이든지 그에 해당하는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871 판결, 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