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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그130
【판시사항】
가.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정본을 제출받고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속행할 경우의 불복방법 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동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511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진행중 강제집행취소결정 정본이나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강제집행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청은 강제집행의 필요적 취소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취소결정 정본을 제출받고도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때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따름이다. 나.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511조 / 나. 제510조, 제6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2자, 83그24 결정, 1978.12.19자, 77마452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