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한일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19 선고 85구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을 하면서 허가기준의 하나인 사무실 보유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 첫째, 임차인이 원고회사 아닌 소외 1로 되어 있는 것을 임차인난을 백지로 가리고 전자복사한 후 그 위에 원고회사명을 기재하였고, 둘째, 임대인난에 찍힌 인영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영과 다르고, 셋째, 원고회사는 1985.1.17에 비로소 설립된 법인인데도 임대계약성립일이 1984.3.1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동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변조한 허위계약서이고 원고는 허가기준의 하나인 사무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그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건물은 원래 소외 1이 1984.3.1 소외 광신석유주식회사로부터 임차사용하던 것으로서 위 소외인이 1985.1.17 단독출자로 원고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무렵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권리를 원고회사에게 양도한 것이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서 제출마감일인 1985.1.19에 임대인 회사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회사의 상무 소외 2의 말이 대표이사의 인감이 세무서에 영치되어 있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기왕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소외 1을 지우고 원고 이름으로 변경하여 제출한 후 사후에 보완하라면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므로 원고가 임차인 소외 1로 기재된 부분을 가리고 복사한 후 그 위에 원고법인의 고무인을 찍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임대인 회사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이 사건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것이며, 그 후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임차인을 원고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같은 해 1.23경 피고소속의 허가업무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경위를 설명하고 당초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교환하여 제출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경미한 사항이니 추후에 보정지시가 있을 때 보정하라고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원고회사는 적법한 임차인으로 허가기준에 정한 사무실을 보유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보정할 기회도 부여함이 없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문서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중기대여업허가신청을 허가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판시 임대차계약서의 보정을 요구할 사안이었다고 본 점에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이 허가기준 미달로 피고의 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이기 때문에 원고는 허가기준의 하나인 사무실 보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을 뿐, 소론과 같이 그 사무실의 면적이 허가기준인 33평방미터에 미달하기 때문에 허가기준 미달이라는 주장은 전혀 한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허가기준에 정한 사무실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이 중기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위배된다 함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여 이를 전제로 그 판단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