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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그44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641조 제1항, 경매법 제3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10자, 85그131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