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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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그51
【판시사항】
당사자의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판결경정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의 경정은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 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인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4.19 자 83그6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