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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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카28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에 불복한 바 없는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의 제기나 상고허가신청을 한 바 없는 피고는 본안사건의 상고심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전문
【신 청 인】
【상 대 방】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