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장훈
【피고, 상고인】
대일석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8 선고 84나44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익 상실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소외 서울식품주식회사에서 2.5톤 트럭운전사로 일해오던 중 1983.4.26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받았으나 그 판시와 같은 그 후유증이 남게 되어 운전사로서는 부적격자가 되었고, 그 때문에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이 35퍼센트 정도 상실한 사실과 원고가 위 직장에서 운전사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그 판시와 같은 보수를 받게 되는 한편, 위 사고일에 가까운 때의 도시 일용임금은 1일 금 6,000원이고 원심변론종결에 가까운 때의 그것은 1일 금 6,8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시부터 병원에서 퇴원한 1984.1.9까지 8개월간은 위 운전사로서의 수입금 전부를, 그 이후부터 위 소외 회사의 정년인 2003.9.4까지 235개월간은 위 운전사의 수입에서 잔존노동능력만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원을, 그 이후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12개월간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 노동능력감퇴비율에 해당하는 금원만큼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은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좌상의 후유증 등으로 운전사로서는 부적격자가 되었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노동능력의 35퍼센트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감정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위 감정인은 서울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로서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뢰를 받고 그 감정에 임하였는데 1984.10.4 현재의 원고의 현 증상으로는 하부흉추부위에서 경도의 압통을 호소하였고, 방사선검사로는 좌측 제9늑골의 진구성 골절의 의심이 있었으며, 신경외과 및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뇌좌상 후유증의 증상이 관찰되는데 그 후유증에 대하여는 약물치료를 요하며 그 경비는 향후 2년 동안 약 3,0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상태하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맥부라이드의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노동능력감퇴율을 따져보면 원고는 2.5톤 트럭의 운전사로는 계속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약 40퍼센트의 노동능력 상실) 도시일용노동자로서도 약 35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뇌좌상의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2년간 하면 완쾌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증상이 계속 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감정이 없고, 또 그러면서도 어떤 이유로 맥부라이드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온 것인지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이나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감정결과만으로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운전사로서는 부적격자가 되었고, 도시일용노동자로서도 35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2.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면서도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운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익상실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위자료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