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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60
【판시사항】
가. 임의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임의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주체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경락대금으로서 이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저당권자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락대금을 채무의 변제로써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었다거나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 그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저당권자나 채무자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269 판결, 1986.3.25 선고 85누96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