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6.2.26 선고 85나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요컨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 채무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원판시와 같은 보증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채무자의 재산으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담보가 되어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반된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위 법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의 위 상고논지는 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뿐만 아리라 원심판결 거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보증채무가 있는 이상 설사 소론과 같이 주채무자의 자산으로 충분한 별도의 담보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원고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덧붙여 둔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