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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그112
【판시사항】
항고장에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 소정의 담보의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항고인에 대하여 공탁의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자가 항고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항고장에 그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항고인에게 담보의 공탁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4.1 자 79마387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