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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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751
【판시사항】
대표이사가 전무이사 및 공장장에게 회사주식을 양도한 것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사의 전무이사와 공장장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당시 평가액이 1주당 금 3,154원인 회사주식을 금 1,000원씩에 취득한 경우, 회사의 전무이사 및 공장장과 대표이사간의 위 주식양도는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41조 제2항,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