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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684
【판시사항】
주식양도인의 배우자의 동생의 배우자의 동생인 양수인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식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우자의 동생의 배우자의 동생인 경우 위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