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심심결】
특허청 1985.1.26. 자 1983 항고심판 당 26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민사소송상 불요증사실의 하나인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과 의장법상 신규성이 부인되는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과는 그 개념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전자는 증거없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후자는 대체로 공지, 공용인 여부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다만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 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요하지 않는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정면도(원심결에 평면도라고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에서 직4각형의 문짝이나 목욕탕 옷장을 여러층으로 형성시킨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은 이 사건 의장의 출원전에 당업계에서 공연히 실시되어 공지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이 부분을 제외하고 위 등록의장과 이 사건 (가)호 의장을 대비관찰하여 (가)호 의장은 위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원심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결이 문짝과 옷장의 형상모양이 공지, 공용이라고 인정한 것이 어떠한 증거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공지, 공용성이 심판절차상 증거를 요하지 않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 소송상 불요증사실인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과 같이 본 취지인지의 여부조차도 분명치 않다.
결국 원심결에는 증거판단에 관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