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3.15. 선고 84구3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환송후 원심이 원고가 제조하는 위 "뉴-파워"의 주요성분은 메타놀(Methanol) 35%, 키시렌(Xylene) 15%, 톨루엔(Toluene) 30%, 아이, 피, 에이(Iso Propyl Alcohol) 5%, 핵산(Hexane) 15%로 구성되었고, 그 주요성분중 위 메타놀, 키시렌, 톨루엔등은 원유 또는 석탄등에서 추출되나 한편 위 메타놀은 일산화탄소를 연소시키므로서 매연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고, 위 키시렌과 톨루엔은 옥탄(Octane)가를 상승시키므로서 녹킹(Knocking)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며, 위 아이, 피, 에이등은 위의 여러가지 화학성분을 용해, 혼합시키는 작용을 하며 이들로 구성제조된 위 "뉴-파워"는 인화점이 섭씨 29.5도로 낮아 독립한 연료로 사용할 수는 없고, 휘발유등에 약 25 내지 30퍼센트 정도씩 첨가하여 내연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적게하고 옥탄가를 높여 주행거리를 비교적 늘리고 연료소비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이른바 조연제인 사실, 원고는 위 "뉴-파워"의 원재료인 메타놀등을 소외 삼호양행(주)과 소외 우성화성(주)로부터 1982.1월에 금 64,729,711원, 그해 2월에 금 102,241,430원 상당액을 매입하였고, 위 삼호양행은 소외 선경합섬(주)로부터, 위 선경합섬(주)는 호남석유화학(주)로부터 메타놀 원재료등을 각 순차매입하였고, 위 호남석유화학(주)는 소외 호남정유가 원유정제시 나오는 나프타를 원재료로 하여 석유화학 기초원재료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한편 위 우성화성(주)는 소외 대성메타놀(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였고, 위 대성메타놀(주)는 위 호남정유(주)로부터 메타놀의 원료인 나프타를 전량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나아가 위 "뉴-파워"의 주원료인 메타놀등이 원유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 "뉴-파워"가 독립하여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휘발유와 혼합됨으로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주원료인 메타놀등이 원유에서 추출된 것인 경우에는 위 "뉴-파워"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의 1 소정의 휘발유와 이에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