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마707
【판시사항】
강제경매절차의 경락허가결정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동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그 채무명의가 확정판결이거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이거나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6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8.30 자 83마197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