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28. 선고 84구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79.8.14. 개정 법률 제3168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전제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여기에서는 원심판결의 별지 1목록기재 부동산만을 말한다)의 실지양도가액이 금 70,500,000원인 점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금 16,574,000원으로 인정된다 하여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비록 위에서 확정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취득가액만이 피고로부터 부인된 적이 있는 원고의 양도차익예정신고시의 가액과 일치하고 양도가액은 그 신고가액과 다르게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밝혀진 이상 이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므로 가액인정의 기준을 달리하였다 할 수 없고, 또한 조세자료가 수사기관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을 갱정함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다른 기준에 의한 가격을 적용하고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취득가액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