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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421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7할을 공제하고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3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과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액"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소정의 7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11조 제5항,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