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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마410
【판시사항】
등기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2 소정 기간의 신장여부
【판결요지】
등기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2에 규정된 2주일간의 기간이 신장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