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천)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26. 선고 84구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은 원판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1.4.15 을지로 1가 제6지구 재개발사업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서울시 고시 제42호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두산기업의 협의수용에 응함에 있어 그 보상금액을 위 대지와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 각 구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총액을 금 2,450,000,000원으로 정하여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1,1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잔금은 같은해 4.20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을 공제한 금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 등과 두산기업이 위 약정시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 그 보상금액을 위와 같이 대지와 건물부분으로 각 구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상금 총액을 2,450,000,000원으로 기재한 후 그 하단 토지 및 건물부분의 가격난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위 금액이 토지부분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때문이라기 보다 사업시행자인 두산기업측으로서는 토지와 이 사건 건물부분을 동시에 매입하였으나 그곳에 고층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서는 필연적으로 위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므로 건물가액을 별도로 자산계상할 것이 아니라 위 매입금액 총액이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원가를 증가시키는 지출로 파악하려는 회계처리상의 필요때문이었던 사실, 두산기업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수용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이를 매입하여 원고 등이 영위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려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두산기업은 이 사건 부동산만을 매수하였을 뿐 원고등의 부동산임대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등은 그 동안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양도하였고 폐업은 1981.4.30에 한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판결 거시의 갑 제12호증의 2(영수증)는 갑 제12호증의 2(보정요구서 회신)의 착오기재로 보이며, 소론 영수증은 위 갑 제12호증의 2(보정요구서 회신)에 첨부된 서류로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므로 위 영수증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은 사업자로서 사업폐지전에 소외 회사에게 도시재개발법이 정한 수용절차에 따라 위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4호가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소외회사로부터 받은 위 보상금 2,450,000,000원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위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은 원고들은 위 건물을 소외회사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고, 원고들의 위 건물양도로 인하여 원고들이 경영하던 건물임대업 자체가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소외회사에게 승계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공급의 범위와 공급가액 산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그 입법취지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