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4.4선고 84구5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는, 원고가 1979.11.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대 1815평 5홉을 매수한 소외 1, 소외 2 등으로부터 그중 100평을 평당 금 190,000원 합계 금 19,000,000원에 매수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1982.2.24 소외 중앙개발주식회사에 평당 금 380,000원 합계 금 37,924,648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적용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과 위 소외 1, 소외 2는 연립주택을 짓기 위하여 소외 3으로부터 1978.7.5 위 (주소 생략) 임야 중 2850평(1874평 5홉으로 환지예정되어 있었음)을 대금 356,155,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금은 금 70,000,000원으로 하여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 금 100,000,000원은 같은 해 7.31까지 지급하고 잔금 186,155,000원은 같은 해 9.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중도금 지급기일에 약정한 중도금을 지급하고 서울시로부터 택지조성허가를 받아 금 16,000,000여 원의 공사비를 들여 무허가건물철거 등 정지공사까지 마치었으나 위 약정한 잔금기일에 잔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계약당사자들 간의 계약해제여부로 분쟁이 발생하고 또 위 소외 1 등은 잔금마련이 어려운 사정에 처하자 부득이 자금여력이 있는 동업자를 구하여 소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로 하고, 1979.11.27(원래 같은 해 11.22 약정서인 을 제2호증의 7을 작성하였으나, 그 문면 일부에 “매도···” 등 애매모호한 기재가 있다 하여 같은 해 11.27 이 점 기재를 정정 공동투자 동업관계임을 분명히 한 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원고와 소외 4, 소외 5 등과 교섭하여 그들이 동업자로 출자하되 그들을 대표한 위 소외 4와 동업계약을 맺음에 있어 위 소외 4는 위 토지대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매도인들에 대한 위 잔대금으로 변제공탁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위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분양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며, 그 소송비용을 금 3,500,000원으로 정하고 이 소송비용과 위 택지조성비용 등 모든 비용은 반씩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그 후 위 약정에 따라 위 원고 측은 위 잔대금에 해당하는 돈(위 토지대금, 택지조성비, 소송비용의 각 2분의 1을 부담키로 한 금액범위인 것으로 보임)을 공동거출하여 1980.6.23 법원에 공탁하고 위 소외 1 등이 동 업체를 대표하여 또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소외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위 소외 1 등이 승소하여 그에 따라 1981.4.9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고를 위시한 모든 동업자들이 출자능력이 모자라고 매수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 소송비용 등 예산외의 비용이 과다지출되어 당초의 목적인 연립주택을 지을 수가 없게 되자 1982.2.24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소외 중앙개발주식회사에게 대금 688,522,000원에 매도하고 투자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배분한 뒤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11,720,683원을 투자비율로(원고 측은 금 5,860,342원) 거두어 위 소외 1 등 명의로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있는바, 원심거시 증거 등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확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 및 사실확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소외 1 등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대금을 비롯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립 분양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위 소외 1 등과 체결하여 동업목적사업을 수행하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연립주택을 건립치 못하고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회사에 처분하고 이득을 각자가 분배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그들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다시 매도하여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흠결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 논지는 이 사건 부동산양도의 법률관계는 미등기양도자산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배분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위 소외 1 등의 명의로 납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근거 없이 원고의 납세의무가 이행된 것이라는 원심판시는 그 이유를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원심조치를 비의하므로 살피건대 첫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원고는 소외 1 등이 이미 취득한 토지지상에 연립주택을 건립 분양하는 사업에 동업자로 출자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과세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다시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으므로 도시 미등기양도자산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조차 없어 설사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둘째로, 소론 지적의 원심판시에는 소론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동업자 각자의 투자비율 및 손익비율에 따른 돈을 거두어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 1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인정으로서 앞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면 아무 필요도 없는 기술에 불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여 논지는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