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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84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0.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은행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2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유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 중 금 100,000,000원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에는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언급함이 없이 단지 매매대금을 금 92,925,000원으로 표시하였다면 매도인의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 같이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3조 제4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