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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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616
【판시사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재결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이 되어야 하고 그 원처분에 대한 불복을 재결한 처분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행정소송법 (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