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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마504
【판시사항】
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는 후일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질 뿐으로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제3취득자는 권리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2.27 자 67마1178 결정, 1974.10.23 자 74마402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