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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418
【판시사항】
가. 세액의 다과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심리의 대상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의 세액의 다과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과세처분의 실체적 및 절차상의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14. 선고 78누345 판결, 1984.9.25. 선고 84누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