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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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그89
【판시사항】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오류가 생긴 경우 판결경정의 가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4.19 자 83그7 결정, 1984.10.31 자 84그60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