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범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5.9.12.자 85카793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원심법원 84가단2141)에서 피고 6, 피고 2, 피고 3, 피고 4 등 4인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 46평방미터 중 위 피고들 공유지분 180/1347에 대한 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였는바, 위 피고들 중 피고 6은 원심판결 선고전에 같은 피고지분 180/1347 중 1/4 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인낙하였으므로 원심에서는 나머지 피고 3인의 공유지분인 180/1347 중 3/4지분에 한하여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주문 및 이유에서 인용한 별지목록에 위 피고 3인의 지분을 제소당시의 지분표시대로 180/1347지분 전부를 기재하여 그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지분표시는 180/1347 중 3/4 지분이라고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180/1347지분으로만 기재한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갱정신청을 기각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위배된 위법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