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29. 선고 84구3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의 처인 소외 1이 사채알선업자인 소외 2를 통하여 1979.5.16 소외 3, 소외 4와 공동으로 소외 5에게 금 37,000,000원{이 금원중 위 소외 1(원심은 원고라고 하나 이는 착오로 보임) 것은 금 12,000,000원임}을 이자 월 5푼, 변제기 같은해 8.15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소외 5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같은해 5.17 위 소외 1을 비롯한 위 채권자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같은해 6.11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79자5545호로 위 소외 5가 같은해 8.15까지 금 42,550,000원(이는 위 원금에 월 5푼의 이자율에 의한 3개월간의 이자금 5,550,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위 소외 1분은 금1,800,000원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는데, 위 소외 5가 위 약정기일에 다음에서 보는 일부이자금 이외의 나머지 위 약정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소외 1을 비롯한 위 채권자들은 1980.2.23 그들 공동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고 1981.12.17 소외 6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및 위 소외 1은 위 대여알선자인 소외 2를 통하여 위 본등기경료 전·후에 걸친 1979.6.10부터 1980.3.27까지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한 10개월간의 이자로 월 금 480,000원씩(원래의 약정이율은 월 5푼이었으나 위 소외 2가 사채알선 수수료로 월 1푼씩 공제함) 합계 금 4,8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금 정산등을 할 때 기히 수령한 위 이자금 중에서 금 3,000,000원을 원금의 일부로 계산하여 이를 위 원금 12,000,000원 중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 9,000,000원만을 반환받으므로서 사실상 위 원금대여로 받은 이자는 금 1,800,000원이 되었고, 또 위 소외 1은 위 소외 2를 통하여 1979.5.28 소외 7, 소외 8과 공동으로 소외 9에게 금 50,000,000원{이 금원중 위 소외 1(원심은 원고라 하나 이는 착오로 보임) 것은 금 16,000,000원임}을 이자 월 5푼 변제기 같은해 8.27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소외 9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같은해 5.28 위 소외 1을 비롯한 채권자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6.11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79자5503호로 위 소외 9가 같은해 8.27까지 금 57,500,000원(이는 위 원금에 월 5푼의 이자율에 의한 3개월간의 이자금 7,500,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위 소외 1 분은 금 2,400,000원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는데 그후 위 소외 1은 1979.6.27부터 1980.3.27까지 사이에 위 소외 2가 대납한 위 원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금 640,000원씩 10개월분 금 6,4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후의 이자는 계속하여 위 소외 9가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금회수마저 불안한 상황이어서 위 소외 2에게 원금을 회수하여 주면 위 이미받았던 이자를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하게 되었고, 그 후 위 소외 9가 1981.9.1 소외 10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어 1981.10.13 원금정산을 할 때 위 소외 1은 위 소외 9로부터 원금 16,000,000원과 이자로 금 1,28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를 해제해 주고 위 소외 2에게 그동안 대납받았던 이자금 6,400,000원을 반환하여 주므로서 사실상 위 원금대여로 받은 이자는 금 1,280,000원이라 사실을 인정하고, 앞서 본 이 사건 제소전화해가 성립됨으로써 이 사건 대여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된다 할 것이고, 위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금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이후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민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만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위 소외 1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위 제소전 화해의 성질상 위 화해조서에 기재된 3개월간의 이자뿐임을 전제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위 소외 5로부터 수령한 금 1,800,000원과 위 소외 9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것이 확실시되는 금 2,400,000원(사실상 수령한 금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 1,280,000원이나 위 화해조서상에 기재된 3개월간의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고 원고 또한 이 점은 자인하고 있다함) 합계 금 4,200,000원만의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가 위 소외 1의 위 대여에 따른 위 각 대여일로부터 1980.6월까지(위 소외 5분) 또는 1981.10.13까지(위 소외 9분) 사이에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월 4푼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수입하였다고 하여 자산 합산과세의 주소득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앞서 본 1979년도 위 금 4,200,000원의 이자소득이외의 이자소득이 더 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1) 그러나 위 원심판시 사실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은 위 소외 5, 소외 9등과 제소전화해를 한 전후에도 계속하여 10개월간에 걸쳐 약정 이자율인 월 4푼의 비율에 의하여 위 소외 5로부터 금 4,800,000원, 위 소외 9로부터는 금 6,400,000원을 현실로 지급받았다는 것인 바(비록 위 소외 2가 대납등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하다면 위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등은 당사자간에 위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한 특약이 있었다고 보여져 위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화해조서상에 기재된 3개월간의 이자이외에는 약정이자나 그 상당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자체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또한 위 고정희이 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았다면 그때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후 원금정산을 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였거나 현실로 반환해 주었다하더라도 이는 원금 일부의 면제나 반환한 이자금상당액의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소득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있다.
(3) 또 이른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0.4.22. 선고 79누296 판결; 1981.2.10. 선고 79누441 판결; 1985.6.11. 선고 85누26 판결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위 소외 1이 위 금원을 대여하고도 그 약정이자등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1980.3.16(위 소외 5분) 또는 1980.3.28(위 소외 9분)부터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본 1980.6월까지 (위 소외 5분) 또는 1981.10.13까지(위 소외 9분)의 약정이자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등 채권자들의 위 채무자들에 대한 위 1980.3.16 또는 1980.3.28 이후 청산당시까지의 미지급이자채권(이자제한법 소정 제한초과의 이자손해금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제한이율 범위내의 이자 또는 손해금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은 그 변제기도래 이전에 그 약정에 변경이 있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위 채권자들의 위 원리금 채권액에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한도내에서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 위 정산당시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다고 일응 보여지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이자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는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4.4.24. 선고 83누577 판결참조) 위 담보부동산등을 처분까지 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손해금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에 다른 약정이 있는 여부 및 그 처분당시의 부동산의 싯가나 그 처분가격등에 대하여도 심리하여 그 때까지 성숙, 확정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자채권의 액수를 가려 과세표준 액수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조치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