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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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7도18826
【판시사항】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폭행 등 예비)의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인 간의 공모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수도사용문제로 甲과 상호 언쟁을 하던 중 마찰이 우려되자 경찰관이 양측의 중간에서 이를 말리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음에도, 손바닥으로 甲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 예비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甲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행위에 불과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폭행 등 예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