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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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8도1490
【판시사항】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종교시설인 건축물을 증축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는 건축법 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각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위 두 죄는 하나의 건물 증축행위라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이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죄수 평가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40조,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141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