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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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8다239899
【판시사항】
[1] 제1심판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 부본과 제1심판결서 정본이 乙 회사의 종전 본점 소재지에서 수령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송달되는 바람에 乙 회사가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한 이후에야 제1심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 乙 회사가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항소를 추완항소로 취급하여 위 항소가 추완항소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판결서 정본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 제396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210조 제2항, 제396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