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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5두43407
【판시사항】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었다가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추징되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20조 제3항(현행 제20조 제3항 참조), 제150조의2 제3항(현행 제30조 제3항 참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공1996상, 192),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공1997하, 375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공1998상, 264),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공2006하, 127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공2006하, 169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공2009상, 7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