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3마2316
【판시사항】
주주대표소송의 주주가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403조, 민사집행법 제25조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