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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마674
【판시사항】
[가]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가 비송사건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 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1/2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한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 등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의 1/2 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과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조합원임시총 회 소집허가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행위는 효력 이 없어 위 신청은 선정당사자가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정수에 미달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