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후1406
【판시사항】
[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계속 중에 상표권 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심판청구의 적부(소극) [나] 상표등록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 [다] 상표등록의 취소심결에 대한 불복의 항고심에서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 항고의 포기 또는 취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계속중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함으로써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청구는 이미 효력이 없어진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나]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여부는 항고심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자체를 각하하면 제1심 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5항 소정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 도 이는 상표권 포기의 경우에 재등록 제한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상표법의 결함에서 초래되는 결과인 것이고 이를 들어 항고심 계속 중에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항고를 포기 또는 취하한 것으로 풀이해야 할 근 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3조, 제51조, 구 특허법 제128조, 제1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7.11.선고 87후43 판결(1989,1232),/ 가. 대법원 1983. 4.12.선고 82후67 판결(공1983,818), . 1989.12.12.선고 88후936 판결(공1990,264)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