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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그67
【판시사항】
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는 경우에 판결경정결정에 대하여 한 즉시항고의 특별항고로서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은 항소가 있으면 항소심에서도 판결을 경정할 수 있고, 본안에 대하여 항소가 되면 항소심에서는 사실심으로서 판결의 당부와 함께 판결경정결정의 당부도 심리되기 때문에 판결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필요도 없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와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즉시항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규정한 것이며 경정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불복을 금하는 뜻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바, 특별항고인의 갑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특별항고인이 항소한 후, 갑의 신청에 의하여 제1심 법원이 위 판결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자 특별항고인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한 경우 이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42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7. 자 84마522 결정(공1984,1708)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