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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485
【판시사항】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또는 과세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증여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거나, 또는 증여세 부과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없어 무효로 된 경우의 그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며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게 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2901 판결(공1990,17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