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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223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중도금 없이 잔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그 양도시기가 그 후 잔대금 지급의 지체로 당초 그 담보조로 경료한 가등기의 본등기 경료 후 위 토지상에 신축된 주택의 입주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다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바 있어도 위 계약상의 잔대금을 영수할 날이라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의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주택건설회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중도금 없이 잔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되 그 담보조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후 잔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회사가 폐업됨에 이르러 위 토지상에 신축된 주택의 입주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위 회사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바 있어도 위 토지의 양도시기가 위 계약상의 잔대금을 영수할 날이라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권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참조조문】
가.나.구 소득세법(1988.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나.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5.10. 선고 91누230 판결(동지), 나. 1987.5.26. 선고 87누5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