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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936
【판시사항】
토지의 소유자가 그 일대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택지 소유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택지분양권이 배당될 것을 기대하고 그 택지분양권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그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일대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택지소유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택지분양권이 배당될 것을 기대하고 그 택지분양권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그 소유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이전하여 그 지분소유권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곧 위 택지분양이 여의치 않음을 발견하고는 다시 원고 등으로부터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면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증여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증여의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공1991,120), 1990.12.7. 선고 90누3942 판결(공1991,501), 1991.4.12. 선고 90누8060 판결(공1991,1398), 1991.5.10. 선고 91누2663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