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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425
【판시사항】
가. 재산세 등의 과세단위인 "1구"의 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한 울타리 안 각각 다른 지번의 대지 위에 독립된 건물로 나란히 건립되어 있는 아버지 소유의 주택 2동에 주민등록상 별개의 세대인 부자가 각각 거주하는 경우 위 주택 2동은 재산세 등의 과세단위인 "1구"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제235조 제1항, 제240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목 등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1구"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서 구분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아버지 소유의 주택 2동이 각각 다른 지번의 대지 위에 독립된 건물로 건립되어 있고 각 주택의 거주자가 주민등록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주택 2동이 비록 한 울타리 안에 나란히 건축된 것으로서 마당과 대문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 거주자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경우라고 하여도 위 주택 2동은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재산세 등의 과세단위인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1구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제235조 제1항, 제240조 제1, 2항,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목
【참조판례】
대법원 1985.8.13. 선고 85누166 판결(공1985,1250), 1990.5.22. 선고 89누2363 판결(공1990,13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