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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9872
【판시사항】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경료된 각 지분권이전등기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원고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경료된 각 지분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307 판결(공1984,204), 1984.2.14. 선고 83누575 판결(공1984,459), 1989.11.14. 선고 89누5270 판결(공1990,6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