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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514
【판시사항】
가. 양곡가공업자가 정부양곡가공도급계약에 따라 도정한 양곡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업허가를 얻어 도정공장부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2년 이상 정부관리양곡을 도정한 후 위 창고에 보관하여 온 경우 위 창고 및 그 부지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정부양곡가공업자가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여 구공장건물 및 부지를 매도한 후 신공장을 신축하여 구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 전부를 신공장건물에 이전 설치하였으나, 그 무렵 정부양곡도정량이 격감하여 신공장 전체의 당장의 가동은 필요없게 되어 대량의 양곡도정을 위한 전력시설의 설치만은 일단 유보하고 신공장에 설치된 디젤엔진 등의 기계를 가동하여 일반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량의 양곡을 도정 또는 정선하기 시작한 경우 이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신공장의 시설을 "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가 1973년경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양곡가공업허가를 얻어 그 시경 인천직할시와 도정한 정부양곡 등을 일정 기간 무료로 보관하기로 하는 정부양곡가공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정공장부지에 창고를 신축하여 정부관리양곡을 도정한 후 위 창고에 보관하여 온 경우 위 창고가 도정공장과 함께 그 공장 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창고업허가를 얻어 위 창고를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창고 및 그 부속토지는 위 도정공장의 생산설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창고 및 그 부지는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한다. 나. 정부양곡가공업자가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여 구공장 건물 및 부지를 매도한 후 신공장부지를 매수하고 신공장을 신축하여 신공장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 구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현미기 2대 등 기계 전부를 신공장건물에 이전 설치하였으나, 다만 그 무렵 정부양곡 도정량이 격감하여 신공장 전체의 당장의 가동은 필요 없게 되어 대량의 양곡도정을 위한 전력시설의 설치만은 일단 유보하고 신공장에 설치된 디젤엔진 등의 기계를 가동하여 일반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량의 양곡을 도정 또는 정선하기 시작한 경우 이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신공장의 시설을 '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 /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6.6.30. 대통령령 제11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