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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6627
【판시사항】
가.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넘겨 받기로 한 특약이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매도인이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위 특약이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넘겨 받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위 특약의 연유나 동기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특약 자체가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매도인이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수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로서는 보전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약이 그대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2조, 제103조, 제568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 가.나. 민법 제10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