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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604
【판시사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89.3.29. 교통부령 제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1항 별표 2의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와 달리 객관적으로 합리성 없는 순위에 따라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처분 및 면허발급거부처분이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89.3.29. 교통부령 제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별표 2의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또한 우선순위를 별표 2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 1988년도분 모집공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적법한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소정의 첨부서류를 갖춘 적법한 신청을한 경우에 위 별표 2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1988년도분 면허신청자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이와달리 공고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1987년도에 한하여 적용하라는 경기도지사의 지침을 근거로 소외인들 44명을 제3순위 제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제3순위 제7등급에 속하는 원고들에 우선하여 면허처분을 하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면허발급거부처분을 한 경우, 소외인들에 대한 면허처분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위법하고, 위 별표 2의 제3순위 제7항에 의한 원고들의 우선순위는 면허처분이 위법하게 된 위 44명에 해당하는 44순위이내에 들어가므로 원고들에 대한 면허발급거부처분도 위법하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89.3.29. 교통부령 제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1항 별표2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